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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코로나 확진자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날씨가 쌀쌀해지면 실내활동이 점점 늘어나,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감염에 취약합니다. 이번 겨울을 잘 보내기 위해서는 코로나와 독감과 같은 예방접종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독감 예방접종을 동시접종하는 것을 권하고 있으니, 아래 글을 참고하시고 예방접종을 하시길 바랍니다.
※ 코로나 예방접종 시기, 대상, 백신, 예약방법, 독감 동시접종
코로나를 미리 예방하고 코로나에 감염이 안 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어쩔 수 없이 코로나에 감염되었을 때 알아야 하는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코로나 확진자 약처방(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코로나 확진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코로나 확진자
코로나 확진자 증상은 발열과 목 아픔, 몸살과 같은 증상을 동반합니다. 코로나로 확진을 받으려면 인근의 병원을 내원하여 신속항원 검사 및 PCR 검사를 통해 확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됨에 따라서 검사 비용과 진료비가 발생되는 점 꼭! 알고 내원하셔야 합니다.
※ 자세한 코로나 증상과 코로나 검사비용, 코로나 무료검사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글에서 확인해 주세요!
2.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은 현재 코로나 검사일로부터 5일 동안 격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외부에 노출 시 다른 사람에게 전파의 위험이 있으므로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코로나 검사일로부터 5일간 격리할 것을 권고
- 코로나 증상이 없거나 경증인 경우 해열제, 감기약 등으로 대증치료로 회복가능
- 진료가 필요하면 확진자 진료에 특화된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의 이용을 권장
-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동거인과 따로 물건을 사용하고 소독해야 함
3.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2023년 9월 1일부터 코로나의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전환되어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이 중단되었습니다. 기존 코로나 확진자의 격리 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이 중단되어 더 이상 지원이 불가합니다.
단, 2023년 8월 30일 이전 코로나 확진자는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하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없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아래 격리실 입원 시 지원이 가능하니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실 입원 치료비 지원
코로나 확진자의 격리실 입원 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코로나 확진자 격리실 입원 치료비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격리실에 입원이 아닌 일반 병실일 경우 지원이 되지 않으니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 지원대상 : 코로나 검사일로부터 10일 이내 의료기관 격리실에 입원한 확진자
- 지원기간 : 코로나 검사일부터 최대 20일까지 지원가능, 중증면역저하자의 경우 20일 초과 지원가능
- 지원범위 : 코로나 격리실 입원 치료비를 환자의 관할 보건소로 청구
4. 코로나 확진자 약처방
코로나 확진자 약처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증상이 의심될 경우, 코로나 치료제 약처방이 가능한 병원을 내원해서 진료를 받고 약처방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내원하기 전 아래의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을 클릭해서 본인의 인근 병원과 약국을 검색해서 내원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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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약(먹는 치료제)
코로나 확진자 약(먹는 치료제)은 현재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가 있으며, 코로나 확진자 중 경증,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목적의 항바이러스제입니다. 식사와 관계없이 12시간 간격으로 복용하고, 팍스로비드는 1회 3정, 라게브리오는 1회 4정을 하루에 2회씩 5일간 복용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팍스로비드(니르마트렐비르 및 리토나비르) 투여대상 및 주의점
코로나 확진자는 아래에 해당되는 환자 중,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 및 중등증 환자에게 투여합니다. 하지만, 신장·간질환자 및 복용 중인 의약품, 건강보조식품 등에 따라 처방·투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팍스로비드 복용을 시작하면 상태가 호전되더라도 복용을 임의로 중단하지 말고 5일간의 복용을 완료해야 합니다.
- 60세 이상,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 또는 면역저하자
- 코로나19 증상발생 후 5일 이내(무증상자 제외)에 해당하며, 산소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
◆ 참고 사항 ◆
기저질환자 : 당뇨, 고혈압, 심혈관질환, 만성 신장질환, 만성 폐질환,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 신경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자
면역저하자 : 현재 종양 또는 혈액암 치료 중인 자, 조혈모세포이식 후 2년 이내 또는 2년이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학적 합병증이나 면역학적 치료 중인 자, B세포 면역요법 치료를 받은 지 1년 이내인 자, 겸상구빈혈 또는 헤모글로빈증, 지중해빈혈증으로 치료 중인 자, 선천 면역결핍증으로 치료 중인 자, 폐이식 환자 등※ 코로나 먹는 치료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먹는 치료제 FAQ'를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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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게브리오(몰누피라비르) 투여대상 및 주의점
코로나 확진자는 아래에 해당되는 환자 중,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 및 중등증 환자에게 투여합니다. 하지만,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임부, 수유부 및 가임기 여성과 남성에게는 처방·투약 제한 및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복용을 시작하면 상태가 호전되더라도 복용을 임의로 중단하지 말고 5일간의 복용을 완료해야 합니다.
- 60세 이상,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 또는 면역저하자
- 코로나19 증상발생 후 5일 이내(무증상자 제외)에 해당하며, 산소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 다른 코로나19 치료제를 사용할 수 없거나 다른 코로나 치료제가 임상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환자
지금까지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지원금, 약처방(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9월 1일부터 코로나의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코로나 확진자의 격리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이 종료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자에 해당되면 격리가 의무는 아니라 권고사항이긴 하지만, 되도록 이면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을 이용해서 약처방을 받으시고 자가격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건강정보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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