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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쌀쌀해지면 코로나가 다시 한번 유행일까 봐 걱정입니다. 코로나가 독감과 같이 일상생활에 어느 정도 자리 잡긴 했지만, 변이가 발생되고 하니 좀처럼 안심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 9월 1일부터 코로나의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전환되어서 코로나 검사비용과 같은 지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코로나 증상과 변경된 코로나 검사비용, 코로나 무료검사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코로나 증상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코로나 증상
코로나 증상은 초기에 아래와 같은 증상을 보이므로 본인에게 나타나는 증상과 비교해 보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발열
코로나 증상 중 하나인 발열은 체온이 37.5℃이상으로 상승하며, 감기와 유사한 무기력감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발열은 주로 감염 후 2~14일 이내에 나타나며, 다른 증상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침
코로나 증상으로 기침이 있습니다. 기침은 주로 건조한 기침 형태로 나타나며, 가래나 점액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침은 바이러스가 호흡기에 영향을 주면서 발생하며, 감염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목 아픔
코로나 증상의 하나로 목 아픔이 있습니다. 목의 통증 또는 따갑게 느껴지는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목 아픔은 바이러스가 목의 점막을 자극하면서 발생하며, 감기나 독감과 유사한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두통
코로나 증상으로 두통은 전반적인 머리 통증 또는 특정 부위의 압박감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통은 발열, 피로감과 함께 나타나기도 합니다.
피로감
코로나 확진자 중 중 많은 사람들에게 코로나 증상으로 피로감을 경험합니다. 일상적인 활동에 대한 저항감, 무력감, 기운 없음 등의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미각 및 후각 상실
코로나 증상으로 미각 및 후각 상실이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 초기에 경험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다른 증상 없이 갑자기 미각이나 후각이 사라진다면 코로나 감염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근육통과 몸살
코로나 증상 중 하나로 근육통과 몸살 증상이 있습니다. 근육통은 특정 부위, 예를 들어 팔이나 다리, 등과 같은 근육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며, 전반적인 몸살은 몸 전체가 무겁고 피곤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2. 코로나 증상 발생 시 대처방법
코로나 증상 발생 시 대처방법으로는 인근의 병, 의원을 방문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은 후 신속항원 검사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 약을 복용하면서 충분히 휴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외출을 자제하고, 되도록 격리해서 증상이 완화될 때까지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 증상자 행동수칙
- 의료기관 방문 전 예약하기
- 마스크 착용하기
- 손을 자주 씻거나 손 소독제 문지르기
- 다른 사람과 거리두기
- 대중교통 이용 및 외출 자제하기
의료기관 방문 전 예약 시 아래의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을 클릭해 내 지역의 병원을 확인해서 예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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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증상 응급치료
아래와 같은 증상 발생 시 119로 연락해 응급 의료 처치를 받아야 합니다.
- 호흡곤란
- 가슴의 지속적인 통증 또는 압박
- 전에 없던 혼란 증상
- 깨어나지 못하거나 의식이 혼미한 경우
- 피부, 입술 또는 손발톱 바닥이 창백해지거나 청색증이 나타나는 경우
3. 코로나 검사비용
코로나 검사비용은 코로나의 법정 감염병 등급이 2023년 9월 1일부터 2급에서 4급으로 낮아집니다. 인근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진행 시 기존에는 유증상자는 검사비 무료, 진찰료만 5천 원 정도였지만, 현재는 2만 원~5만 원의 진찰료와 검사비가 발생됩니다. PCR 검사는 6~8만 원의 비용이 발생됩니다.
코로나 검사방법
독감 등 다른 감염병과 마찬가지로 인근 병원에서 우선 진료를 받고, 의사 판단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경우 코로나19(유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기관 여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검사 종류(PCR 또는 신속항원검사)와 검사 비용 등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 검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위기단계 하향 전까지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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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무료 PCR 검사 대상(우선순위 검사대상)
- 만 60세 이상 고령자
-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 요양병원과 같은 고위험 시설 종사자와 입원예정 환자, 해당 보호자 1인
- 의료기관의 의사소견에 따른 코로나 검사가 필요한 사람
코로나 무료 PCR 검사대상은 아래의 사진과 같이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선별진료소 방문 시코로나 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 코로나가 위기단계 하향 전까지 보건소 선별진료소가 운영되므로, 우선순위 검사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무료로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의료기관 선별진료소 포함)에서도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먹는 치료제 대상 군은 건강보험과 국비(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무료검사 대상자 외에는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고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증상과 코로나 검사비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코로나 위기단계가 4급으로 변경됨에 따라 코로나 검사비용지원도 특정대상을 제외하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코로나 증상이 발생될 시, 먹는 치료제 처방병원을 확인해서 예약 후 방문하여 진료 및 처방을 받고 격리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건강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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